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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일본어투 용어 순화하라"

등록 2020.04.10 1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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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 청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투 용어'를 순화용어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한 일본어투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적으로 유입된 한자어로,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자료집(2003년), 일본어투 어휘자료 구축(2012년)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순화 대상 일본어투 용어는 '가건물', '간담회', '수취인', '시말서', '행선지' 등이 있다. 이는 각각 '임시 건물', '정담회 또는 대화모임', '받는 이', '경위서', '가는 곳'으로 순화해야 한다.

김경호 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언어사용은 사회 전체의 언어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제 잔재 용어를 청산하고, 바르고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바른 언어환경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5일 구성됐으며, 올해 11월4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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