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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부문 채용규모 유지…어학성적 제출기한 연장

등록 2020.04.10 1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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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로나19 상황 공공기관 채용 대응조치 지침 시달

340개 공공기관 올해 채용규모 유지 속 준비생 부담 완화

연말까지 유효기간 남아 있는 영어성적 서류심사 활용 가능

1~4월 만료 토익·텝스 성적,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방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공공부문 채용 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직과 지방직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따지면 대략 6만여 명 규모다. 토익이나 텝스 등의 시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제출 기한 등도 조정해 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영어시험 성적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상황 하(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전국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각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채용일정 연기에 따라 기존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영어시험도 취소돼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현재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보유중인 취업 준비생은 지원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다.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은 주로 필기시험에 해당하는 1차 시험 전까지로 최대한 연장한다.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 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했다.

또 지난달까지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끝나 영어성적의 사전제출이나 제출기한 연장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영어시험 주관기관(토익-YBM 한국TOEIC위원회, 텝스-서울대 TEPS관리위원회)과 협조해 올해 1~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이라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이 성적 및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영어요건 부담완화에 대한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취업여건의 어려움에도 이 같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함"이라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한국토익(TOEIC)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개학연기로 인해 오는 12일 예정됐던 토익 정기시험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자료=YBM 어학시험 홈페이지 캡쳐) 2020.04.03.

[서울=뉴시스]한국토익(TOEIC)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개학연기로 인해 오는 12일 예정됐던 토익 정기시험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자료=YBM 어학시험 홈페이지 캡쳐) 2020.04.03.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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