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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코카인 강간' 끝까지 거짓말…초범에게 징역 5년

등록 2020.04.12 08:01:00수정 2020.04.12 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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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에 몰래 코카인…정신 잃게 한 뒤 강간

코카인 투약 인정하다가…막판에 진술번복

재판부 "피고인 측 증인 진술 믿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 일관…증거와도 정확히 부합"

"공소사실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안해"

[죄와벌]'코카인 강간' 끝까지 거짓말…초범에게 징역 5년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잔에 코카인을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 A씨(구속)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최근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3월2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국인 여성에게 몰래 코카인을 투약하게 한 뒤 자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면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렸다.

이는 A씨가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보여온 거짓말·말바꾸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기소에 앞선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그제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코카인을 먹인 적이 없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스로 코카인을 투약한 것은 계속 인정하다가 공판 막바지에 들어서자 "코카인이 아니라 몽골의 전통 코담배인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캐나다인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안 받는 대가로 코카인 2회 투약 분량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몽골산 코담배에 백색 분말로 된 게 없다고 한 점, 코담배 2회 분량이 10만원 상당의 고가가 아닌 점 등에서 번복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증인으로 세운 룸메이트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르는 남성인 룸메이트가 옆에서 자고 있는 좁은 원룸형 주택에서 A씨와 피해자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부터 A씨의 신체적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았던 점과 이후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뒤 낯선 집에서 깨어난 점, 이후 나가려고 했는데 A씨에게 붙잡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는 목격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카인을 매수하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몰래 타 먹여 항거불능에 이르게 한 뒤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심지어 코카인 사용 및 강간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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