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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 사망사고' 관련자 3명 모두 벌금형

등록 2020.04.10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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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과 합의하고,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3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생산공장 내 페트(PET) 제병기 6호기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기기에서 지난 20일 오후 30대 근로자가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10.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3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생산공장 내 페트(PET) 제병기 6호기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기기에서 지난 20일 오후 30대 근로자가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개발공사 전 사업총괄 상임이사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 공장 간부 B(46)씨와 또 다른 간부 C(46)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제주개발공사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모(35)씨는 2018년 10월 제주시 조천읍 생산 공장에서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사고 당시 기계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조작 스위치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다 에러가 해소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났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3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생산공장 내 페트(PET) 제병기 6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30대 근로자가 공장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10.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3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생산공장 내 페트(PET) 제병기 6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30대 근로자가 공장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6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발송, 제주개발공사에 생산 설비 안전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방호 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하면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권고가 담겨있다.

최 부장판사는 삼다수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는 "피고인들이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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