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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SRF 분쟁 간접강제 행정소송 승소

등록 2020.04.10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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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일 500만원 지급의무 없어"

【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 주민 50여명이 18일 전남도청 앞에서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6.19 (사진=환경대책연대 제공)photo@newsis.com

【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 주민 50여명이 18일 전남도청 앞에서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6.19 (사진=환경대책연대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이 한솔페이퍼텍㈜과의 고형폐기물(SRF)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손해배상과 관련,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전날 한솔페이퍼텍㈜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신고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에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지난해 8월 전남도 행심위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도 행심위와 소송 참가인인 담양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솔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연료를 폐기물 70%, SRF 30% 사용해오던 것을 2018년 10월 SRF 100%로 전환하겠다고 변경신고를 냈으나 담양군이 주민환경권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해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으나, 회사 측은 재결서에 명시된 시설 개선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군은 회사 측이 재처분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외부 법률 자문 후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SRF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다이옥신 등 특정 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학계 기술검토와 유사사안에 대한 판례, 정부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도 모두 마쳤다.

이에 도 행심위는 "SRF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만큼 군이 SRF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재결의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소송 재판부도 같은 맥락에서 도 행심위의 결정과 담양군의 입장을 인정했다.

주민들은 즉각 환영했다. 대전면 주민 이모씨는 "환경오염으로 40여 년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었는데 주민 편에 서서 기각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최형식 군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독성이 강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새로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SRF 소각을 막아 내기 위해 이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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