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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뒤늦게 코로나19 마스크 의무화…1인당 2매 지급

등록 2020.04.10 1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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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 거리 유지할 수 없을 때 마스크 착용 지시

기지 인근 한국인을 위해 영외에서도 착용 방침

[서울=뉴시스] 마스크 낀 주한미군 사령관. 2020.04.10. (사진=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트위터 제공)

[서울=뉴시스] 마스크 낀 주한미군 사령관. 2020.04.10. (사진=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트위터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겠다며 마스크 착용을 뒤늦게 의무화했다. 1인당 면마스크 2매가 지급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0일 오후 "모든 군인 장병, 민간인 직원, 가족, 계약자 등 주한미군 기지의 모든 인원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장소 또는 작업 공간에서 6피트(1.8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는 "4월11일부로 상기 언급된 모든 인원은 식당, 매점, 우체국에서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또 주둔국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과 연대의 표시로 주한미군 인원은 영외에서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우리가 코로나19 퇴치 노력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은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인당 2개씩 제공할 것이며 수일 내에 주한미군에 배포할 것"이라며 "배포 전까지는 티셔츠 또는 직접 만든 마스크도 허용되지만 군인 장병은 군복 소재가 특수 코팅 또는 처리된 것을 수 있으니 군복 소재는 재활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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