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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극단선택 부추기며 "독약 팔아요" 사기…징역형

등록 2020.04.26 05:01:00수정 2020.04.26 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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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마시면 고통없이 끝나는 약" 올려

약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50만원 갈취한 혐의

[죄와벌]극단선택 부추기며 "독약 팔아요" 사기…징역형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에게 독약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범행에 이용한 휴대폰을 몰수했다.

A씨가 삶을 스스로 끝내려는 이들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인 건 지난해 9월과 11월. 그는 트위터에 "삶이 힘드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 고통이 없는 약이며 해외에서 쓰이는 약이다. 직접 공수 후 제작했다. 연락달라"라는 글을 올렸다. 극단적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도 같이 게시했다.

이를 본 피해자 B씨. 그는 같은해 10월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XX성분을 직접 공수해서 제작한 약물"이라며 "물로 희석해서 마시면 고통 없이 3분 내 잠들고 15분이면 끝난다. 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B씨는 5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약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특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을 무겁게 봤다. 그러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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