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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 움직임 다시 시작

등록 2020.05.04 1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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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제 독단 결정, 공주보 입장 불분명 등 이유

[공주=뉴시스]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공주=뉴시스]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3월 중순께 시작됐다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로 미뤄졌던,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다시 시작됐다.

4일 가칭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청구운동본부 관계자는 “오는 18일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 ‘청구인대표 증명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환운동본부의 김 시장 소환 이유는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독단 결정’, ‘공주보 해체-유지 입장 불분명’, ‘구 의료원 철거 시민의견 무시’, ‘제2금강교 건설 불투명’, ‘관광 리조트 건립 사실상 무산’ 등 5가지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7일 안에 청구인 대표에게 증명서와 주민소환투표 검인 서명부를  내줘야 한다.

소환운동본부는 신청서 제출과 함께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을 상대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로부터 서명부를 받게 되면, 공식 서명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 늦어도 5월말 이전에 서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주시 총 유권자 수는 현재 9만2795명이며, 김 시장을 소환투표에 부치려면 15% 즉 1만3919명 이상의 동의 서명(서명활동 기간 60일)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의 3분의1(3만9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시장은 파면된다.

소환운동본부는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나 정책적 오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의 시정 운영은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닌 단계에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주 브리핑을 통해 각종 정책 성공 가능성만 언급하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에도, 취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족스러운 성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주보(洑) 처리방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공주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과 공주시 학술연구용역조례 위반이다.

또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결정도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반발을  샀다.

제2금강교는 문화재청이 ‘공산성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통해 부결 처리한 뒤로 2년이 지났다. 외국 업체에 ‘영향평가 보고서’를 현재 의뢰한 상태지만, 재심의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공주시 숙원사업인 관광 리조트 건립은 문화유적지 층고 제한에 걸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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