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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 부부의 비극...남편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징역12년

등록 2020.05.07 21: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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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019.08.14.  sky@newsis.com

【창원=뉴시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019.08.1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든 망치를 뺏어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집안 문제로 평소 많이 다퉈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최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편을 살해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2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다퉜다.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최씨의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위협을 하자 최씨는 남편이 들고나온 망치를 빼앗아 남편의 머리를 약 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최씨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최씨가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봤다.

평소 최씨의 남편은 별다른 벌이가 없었고 최씨가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에 당첨되면서 당첨금 7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남편이 복권에 당첨된 이후 지난 1년간 최씨에게 폭언을 하고 최씨의 모친(장모)을 홀대하는 등 서로 부부관계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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