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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복층펜션 2층 바닥이 와르르…업주 배상책임은?

등록 2020.05.09 05:01:00수정 2020.05.09 08: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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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휴대전화 꺼내려다 3m 복층 아래로 추락

종아리뼈 등 부러져…하룻밤 휴가로 2주 입원

"펜션 업주가 손해 배상해라"…법정 다툼으로

법원, 업주 배상 책임 인정…"1억여원 지급해"

[법대로]복층펜션 2층 바닥이 와르르…업주 배상책임은?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지난 2018년 3월, 4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경남 양산의 한 펜션으로 1박2일 휴가를 떠났다. 펜션은 복층 구조였고, A씨 가족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오전 6시30분. A씨는 침대 매트리스 틈새로 들어간 부인의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A씨는 펜션 업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직접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와 이를 받치고 있던 합판을 걷어냈다.

A씨가 매트리스를 걷어낸 합판 아래 목재 상판(루바) 위로 발을 디딘 그 때. '빠지직' 상판은 그대로 무너졌다. 결국 A씨는 3m 높이의 복층에서 거실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끝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종아리뼈 등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하룻밤의 짧은 휴가는 2주가량의 병원 입원으로 이어졌고, A씨는 펜션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매트리스 아래에 하중이 실릴 경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루바를 받쳐두고도 이에 대해 경고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며 펜션 업주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같은 주장에 펜션 업주는 "A씨가 임의로 무리하게 가구를 통상적인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펜션 설치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두)는 이에 대한 현장 검증증을 진행한 뒤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펜션 업주가 A씨에게 1억1470만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루바가 견고한 지지대 없이 타카 핀으로만 고정돼 있던 점을 지적했다. 루바가 무너질 위험이 예견되는 만큼 펜션을 운영하는 업주로서는 루바를 좀 더 견고하게 조립·지지해 놓는 등의 조치를 했었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설령 업주가 이같은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이용객에게 '루바를 밟으면 안 된다'고 설명해 줬었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복층 객실에 '계단 및 난간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유의해 달라'는 주의사항을 붙여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매트리스랑 합판을 들춰낼 줄 몰랐다'는 펜션 업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펜션인 만큼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같은 판단과 함게 ▲루바가 통상적으로 이용객들에게 노출되는 곳이 아닌 점 ▲복층, 특히 난간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사고 등 위험이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 점 ▲A씨가 업주에게 물어보지 않고 매트리스 등을 들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주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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