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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민, 오는 12일 용혜인·조정훈 제명 최종 확정

등록 2020.05.10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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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윤리위서 제명 조치 결정…용혜인·조정훈 재심 포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및 신현영 당선인 등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시민당 총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 및 신현영 당선인 등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시민당 총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예정인 더불어시민당이 오는 12일 소수정당 출신인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 확정한다.

더시민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10일 "용해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 관련 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개최돼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며 "12일 오전에 최종 제명 확정을 위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시민은 기본소득당 출신으로 비례대표 추천 순위 5번을 받은 용 당선인과 시대전환 출신으로 비례대표 추천 순위 6번을 받은 조 당선인의 원소속 복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제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원내진입을 위해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시민에 참여한 소수정당 출신 당선인들은 4·15 총선 뒤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는 당초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제명 사유는 민주당과의 합당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려면 '탈당'이 아닌 '제명'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딱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당 결정 위반에 따른 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19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용 당선인과 조 당선인은 더시민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포기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는 12일 최고위 결정이 내려지면 제명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편 더시민은 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 약 84%가 합당에 찬성함에 따라 민주당에 오는 15일까지 흡수 합당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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