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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시급하다"…본격 추진 공식화

등록 2020.05.15 16:28:31수정 2020.05.15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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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 아닌 비대면 진료…국민 안전 지키는 데 중요 성과"

"환자·의료진 안전 위해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시급하다 판단"

"의료 영리화는 무관, 의사·환자 권리 위한 것…공공성 갖춰"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8.19.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비대면 진료체계의 효용성을 근거로 본격적인 추진 방침 계획을공식화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원격 의료 도입 방침에 시민사회계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며 개념을 바로잡은 뒤, 정부 차원의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 계획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를 경험했다. 상황 자체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간결한 진료 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 진료를 허용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석달 이상 운용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며 "이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 고혈압·당뇨 환자 등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효용성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향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영리화는 상관이 없다.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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