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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집은 있는데 소득이 부족한 부모님…주택연금 어때요?

등록 2020.05.16 06:00:00수정 2020.05.16 13: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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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권 유지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 지급

집값 떨어져도 계약시 지급액 유지

[집피지기]집은 있는데 소득이 부족한 부모님…주택연금 어때요?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혹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월소득이 부족한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연금'을 주목해주세요.

주택연금이란 국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으며 연금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할 경우 100% 연금이 지급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가에 집을 담보로 맡기긴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유지됩니다. 주택의 사용과 처분은 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답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가입요건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부부기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만약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보유주택을 합산했을 때 가격이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종신방식', 인출 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확정기간 혼합방식', 주택담보대출 잔액 상환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90%)에서 일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대출상환 방식', 1억5000만원 미만 1주택 소유자에게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우대방식' 등이 있습니다.

HF에 따르면 현재 일반주택 가격 5억원에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을 60세에 가입했다면 매달 103만9000원을, 70세에 가입했다면 153만6000원을, 80세에 가입했다면 244만6000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하는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담보주택을 변경하면서 주택가격이 바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월지급금도 바뀌게 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처음 가입할 때 책정된 연금액이 평생 지급됩니다.

집값이 올라 연금에 반영하고 싶을 때는 연금을 중도해지 한 후 3년 뒤에 변경된 주택가격으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값이 올랐어도 3년 후 집값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을 비우면 주택연금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공사에 알릴 경우 1년 이상 집을 비워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워도 연금이 유지되는 사례는 질병치료 등으로 요양시설에 입원했을 때, 자녀 봉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할 때, 관공서의 명령에 의해 격리·수용·수감될 때 등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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