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몸싸움 중 연인 숨지게 한 30대 여성 2심도 금고 6개월

등록 2020.05.17 05:0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흉기 놓고 몸싸움하다가 찔리게 해

"형량 가볍다"는 검사 항소 기각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흉기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진만)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은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전남 지역 자신의 집에서 연인 B(32)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씨가 흉기에 찔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앞서 자신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B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자 A씨가 이를 빼앗았으며, 이어 흉기를 놓고 서로 몸싸움하던 중 A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빼앗은 흉기를 B씨를 향한 상태로 들고 있다가 몸싸움 과정에 B씨가 찔렸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