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코로나19 위기 직면한 유공자들 위해 지원책 마련
보훈병원 이용 지원과 재해위로금 지급 등 추진
[서울=뉴시스]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및 고령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을 살피기 위해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재가복지대상자 6.25전상군경 배우자 유정애 씨 자택을 방문해 위문 및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email protected]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보훈처는 거주지 인근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처럼 즉시 이용하도록 허용했다.
또 감염병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지만, 보훈처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 3월 개정했다.
나라사랑 대출사업 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확진자에게 재해복구비(600만원), 격리자 긴급자금(30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뉴시스]박삼득(왼쪽) 국가보훈처장이 11일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태극무공훈장수훈자 고(故) 예)이등상사 최득수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email protected]
보훈처는 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등)으로 구성된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전국 27개 보훈관서에서 운영했다. 이를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재가복지대상자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를 도왔다.
박삼득 처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보훈가족의 건강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든든한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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