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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코로나19 위기 직면한 유공자들 위해 지원책 마련

등록 2020.05.19 0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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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이용 지원과 재해위로금 지급 등 추진

[서울=뉴시스]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및 고령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을 살피기 위해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재가복지대상자 6.25전상군경 배우자 유정애 씨 자택을 방문해 위문 및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0.03.1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및 고령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을 살피기 위해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재가복지대상자 6.25전상군경 배우자 유정애 씨 자택을 방문해 위문 및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직면한 유공자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보훈처는 거주지 인근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처럼 즉시 이용하도록 허용했다.

또 감염병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지만, 보훈처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 3월 개정했다.

나라사랑 대출사업 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확진자에게 재해복구비(600만원), 격리자 긴급자금(30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뉴시스]박삼득(왼쪽) 국가보훈처장이 11일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태극무공훈장수훈자 고(故) 예)이등상사 최득수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0.03.1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삼득(왼쪽) 국가보훈처장이 11일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태극무공훈장수훈자 고(故) 예)이등상사 최득수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email protected]

확진자 본인과 가족의 나라사랑대부에 대해 1년간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이자가 면제됐다. 대구와 경북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도 1년간 나라사랑 사업대부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면제가 이뤄졌다.

보훈처는 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등)으로 구성된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전국 27개 보훈관서에서 운영했다. 이를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재가복지대상자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를 도왔다.

박삼득 처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보훈가족의 건강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든든한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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