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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화단·옥상서 양귀비 100주 재배 70대 적발

등록 2020.05.21 06:58:40수정 2020.05.21 0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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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빌라 화단과 옥상 등지서 양귀비 100주를 불법 재배한 7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빌라 화단과 옥상 등지서 양귀비 100주를 불법 재배한 7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의 한 빌라 화단과 옥상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7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빌라 화단과 옥상 등지서 양귀비 100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 불법 재배 중인 양귀비 100주를 압수하고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 씨앗을 받아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도 있으며,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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