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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업주 입건

등록 2020.05.21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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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업주 입건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다.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업소가 시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단속을 통해 적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유흥주점 및 감성주점, 콜라텍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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