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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록 2020.05.21 1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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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후속 교통 안전 종합 대책 발표

세종시,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장비 설치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 법’과 관련된 교통 안전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 협약을 맺고 12억8000만원을 들여 관내 초등학교 49개소에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단속 장비를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과속경보시스템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낡거나 훼손된 노면 표시를 전면 재정비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알기 쉽게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교통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초등학교 주 출입문 주변의 불법 주차를 적극 단속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 11곳에,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찰을 배치해 단속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시가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춘희 시장은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며 “관심과 의견 제시에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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