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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4주 관리…"경계·심각 때만"(종합)

등록 2020.05.24 1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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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에 QR코드 입력…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관리

박능후 "클럽 명부 허위기재로 역학조사 어려움 겪어"

QR코드 회사·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4주 뒤 자동 파기

감염병 위기경보 3~4단계인 '경계'·'심각' 때 한시 운영

[세종=뉴시스]정부가 6월 도입 계획인 전자출입명부 운영 방식. (그래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5.2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가 6월 도입 계획인 전자출입명부 운영 방식. (그래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5.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이연희 기자 = 정부가 향후 원활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이용자에게 일회용 QR코드를 부여하고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4주 동안 보관 뒤 자동 파기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번 이태원 클럽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여 격리시키는 후속조치가 늦어졌고 그 사이 추가된 전파가 계속 이어졌다"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가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동의해야 출입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대신 고위험 시설의 경우 출입자 명부 미작성시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스마트폰 등이 없을 때는 신분증을 대조해 손으로 직접(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람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등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바 있다.

시설관리자는 현재 개발 중인 별도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이때 확인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했다. 시설 이용 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환 채로 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 감염 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자율적인 동의 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며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 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한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를 집합제한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엔 반드시 도입(의무 대상)하고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이나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임의 대상)은 시설 동의나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재와 같은 '심각'이나 3단계인 '경계'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박능후 1차장은 "감염병이 심각이나 경계단계에 와 중대한, 심각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요청에 의해 두 기관이 따로 분리 보관한 암호화돼 있는 개인정보와 업소 출입 사실 자체가 결합돼 어떤 사람이 거기에 출입했는지 알게 된다"며 "현재 수기로 적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는 하겠지만 완전한 강제수단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경우에든 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출입자를 파악해 둬야 되는 것은 감염병 관리법상 의무화돼 있어 수기로 작성하건 QR코드를 이용하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강제 사항이기 대문에 시설 사업자나 이용자들이 좀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대본은 다음달 초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과 의무 적용 대상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시범운영을 한다. 이어 중순께는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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