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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등록 2020.05.25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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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용인시, 6월 7일 자정까지...위반 시 고발 및 300만원 벌금

 코인노래연습장. (뉴시스 DB)

코인노래연습장. (뉴시스 DB)


[성남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가 오는 6월 7일까지 유흥주점에 이어 관내 모든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감염 사례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에 따른 조처로 지난 주말까지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를 고발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도 방침이다.

용인시는 또 서울 인천지역의 코로나19 노래방 감염자 확산에 띠라 이번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코인노래연습장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모로 불편과 손해를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만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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