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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 공익신고제 운영

등록 2020.05.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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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명 신고제도 확대…포상금은 실명 때만 지급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전 실명 공익신고 제도를 다음달부터 익명으로도 가능하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차례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78명에게 총 1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000만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지난해 지급한 1억7천만원으로,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경우다.

건보공단은 공익신고 확대를 위해 6월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지 않고 신고인의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과 우편, 공단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전용 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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