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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짬짜미' ㈜한진 등 3개사 과징금

등록 2020.05.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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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5년 수의계약→공개 입찰 바뀌자 담합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1억9000만원 과징금

【서울=뉴시스】 항만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모습. 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항만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모습. 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DB)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차량 제조용 수입 철강재를 하역·운송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용역 입찰을 담합한 물류업체 3곳에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2015년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P&S는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했다.

이때 철강재 하역과 운송 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2015년 공개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자 이들 3개사가 서로 사전에 합의해 낙찰자를 정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은 현대중공업 입찰(계약가 21억5800만원)을, ㈜삼일은 현대미포조선 입찰(13억8900만원)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삼일, ㈜한진은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포스코P&S의 입찰(5억7200만원)에서 삼일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일 8200만원,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입 화물 하역이나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예방하고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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