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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경기도, 폐기물 불법방치 우려지역 합동단속

등록 2020.05.25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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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역 확대하고 순찰도 강화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포천시와 합동으로 포천지역 내 폐기물 불법방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쓰레기 산’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방치·투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단속효율을 높이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강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 14개 읍·면·동에 2인 1조로 총 26개조를 투입해 불법의심 사업장을 사전 파악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폐기물 방치·투기지역 중 하나인 포천시 일원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방치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3개 기관 단속인력을 동시에 투입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폐기물을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의 주요 환경현안인 방치·투기 폐기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역량을 집중해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폐기물 불법방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강청에서는 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순찰 및 합동단속 대상지역을 폐기물 방치 우려가 큰 연천군 등 경기도 북부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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