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전노래방 등 무인시설도 허위 출입기록땐 '영업정지'

등록 2020.05.25 12:37: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예방적 집합금지명령땐 손실보상 근거 없지만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시가 22일 오후 5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569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이 불을 밝힌채 영업을 하고 있다. 해제 일자는 별도 명령 시까지다. 2020.05.22.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시가 22일 오후 5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569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이 불을 밝힌채 영업을 하고 있다. 해제 일자는 별도 명령 시까지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동전노래방 등 무인(無人)시설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문을 닫게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무인시설로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는데도 방역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6월중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 명령 대상과 고위험 시설을 말한다. 고위험 시설에는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 네이버 등 QR코드 앱 운용회사에서 휴대전화로 1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정부 시스템에 스캔해 방문 기록을 생성·관리하게 된다.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된다. 이 정보는 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한다.

이강호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의무 대상 시설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며 "집합제한명령 대상, 고위험시설, 출입명부를 작성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들이 해당된다. (정부 외) 지자체에서도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평가지표상 밀폐·밀집도와 비말의 전파 가능성이 큰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정해 핵심수칙을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며 "(대상에) 노래연습장이 포함되고, 그 안에 동전노래방도 포함된다.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되는 방역수칙 핵심 중 하나가 명부 작성으로, 이 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운영을 중단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도 추진한다. 

윤 반장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예방적인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 어떤 보상 기준도 없다"면서도 "(시설 관리자) 상당 수가 소상공인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