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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中부총리 "홍콩보안법 제정 지도부 결정 과소평가 말라"

등록 2020.05.25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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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수호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

"독립세력, 폭력세략 등 극소수만이 대상"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최고지도부의 일원인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홍콩 대표단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중국 지도부의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결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020.05.25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최고지도부의 일원인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홍콩 대표단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중국 지도부의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결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020.05.25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한정(韓正)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가 지도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관련 결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5일 중국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한 부총리는 전날 홍콩과 마카오 대표단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심의에 참석해 “중국 지도부는 국가와 도시(홍콩)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 홍콩보안법 제정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중국 당국은) 국가 차원에서 홍콩의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제를 완비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중앙 정부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데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이며 홍콩 독립세력, 폭력세력 등 극소수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안보를 해치는 극소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하며 처벌하는 것은 대다수 홍콩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본 권리와 자유를 더 잘 보장하며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전인대가 관련 법을 마련하는 것은 '홍콩 기본법 23조'와 배치(背馳)되지 않는 반면 상호 보완된다“면서 ”일국양제, 홍콩인의 홍콩 통치, 고도의 자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국가 정치조직과 단체들이 홍콩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홍콩내 정치 조직과 단체가 외국 정치조직과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일국양제 그대로 실천해야만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홍콩 마카오 전인대 대표들이 전인대 (홍콩보안법) 관련 결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국양제와 헌법 기본법의 권위를 수호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표들이) 행정장관과 특구정부의 법에 따른 시정을 단호하게 지지하고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로 이어지는 광역도시권)' 대만구 건설에 참여하며 일국양제를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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