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영리목적 여부 쟁점'

등록 2020.05.25 17:59: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수익 얻은 것 확인하겠다"…금융자료·통신자료 검토 중

변호인 "필요하다면 처 계좌도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에 대한 재판에서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앞서 모든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 금융자료와 통신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 제기 뒤 수사라며 강하게 이의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채택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수익을 얻은 것을 명확히 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며 피고인 신문 이후 공소사실에 영리목적을 추가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아서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는데, 적용목적과 다르다는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는 것"이라며 "공소제기 이후 일방 수사라고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본인 계좌나 피고인 처의 계좌도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을 더 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려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지난 재판에서도 "단체 대화방 관리나 만드는 것에 관여한 것이 없고, 관련돼 금품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9일 전씨에 대해 3년6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같은 달 24일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이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추가 입증,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전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임의로 업로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를 게시한 뒤 '고담방' 게시판에 'kelly'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밖에도 전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피해자와 관련된 명예훼손 글을 썼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사건과 병합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6월22일 오후 4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