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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록 2020.05.2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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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시 실업급여를, 출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2020.05.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시 실업급여를, 출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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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10시20분 서울 강남구 소재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생산업체 샌드박스네트워크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사업'에 포함된 디지털 및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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