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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성화 대책]호텔 업종 통폐합…여행사 창업규제 완화

등록 2020.05.26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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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의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세분화돼있던 호텔업의 업종을 통폐합하는 한편 여행업 창업을 위한 자본금 규정도 완화된다. 산악호텔도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정부가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르면 호텔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등록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텔업의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신설되면서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고 등록기준도 각각 달라 업계에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돼온 부분이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등 5개 분류를 관광호텔업으로 통합하고 나머지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등을 별도로 유지하도록 해 총 7개의 업종 분류를 3개로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도 추진한다.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일반여행업을 등록할 때 자본금 규정이 1억원으로 돼있어 소규모 자본으로 벤처 여행업체를 창업하려는 이들에게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았다. 이에 등록규정을 5000만원으로 낮춰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스위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등을 우리나라 산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스위스의 경우 해발 3100m에 있는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 (3100 Klumhotel Gornergrat)'가 운영돼 유럽에서 가장 높은 호텔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6. [email protected]

다만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위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진행 추이를 살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그동안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야영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게 했던 글램핑 시설물을 친환경 합성수지(HDPE)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도 시범 운영한다.

농어촌민박업 양수·양도규제 완화 및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등에 대한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조현래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산림휴양관광진흥법과 관련해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을 살리자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며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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