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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GP 총격사건 조사 결과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등록 2020.05.26 1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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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재발 방지 위해 남북한 양측과 협의"

【서울=뉴시스】 유엔군사령부는 남북한 군 당국과 유엔사가 3자 협력해 최근 태풍으로 피해를 본 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지붕 등을 보수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알렸다. 2019.09.23.(사진=유엔사 트위터)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엔군사령부는 남북한 군 당국과 유엔사가 3자 협력해 최근 태풍으로 피해를 본 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지붕 등을 보수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알렸다. 2019.09.23.(사진=유엔사 트위터)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 3일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사건을 조사한 유엔군사령부가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26일 내놨다.

유엔사는 이날 오후 누리소통망(페이스북)에서 "유엔군사령부는 2020년 5월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조사팀은 북한군이 5월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그러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우리 군의 대응사격에 관해선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유엔사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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