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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손질'

등록 2020.05.27 0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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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손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화물운송사업 허가 도용이나 영업용 차량의 불법 증차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울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화물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 항목은 6개로 확대된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가 지급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청(교통 관련 부서)이나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된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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