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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주차장 입차하면…과태료 미납·체납차 자동적발

등록 2020.05.2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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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종묘·동대문·천호역에 시범 도입한다

정보·영치시스템 차번호 실시간 조회

[서울=뉴시스]체납차량 공영주차창 출입시 '모바일 실시간 자동통보시스템' 개요도. (개요도=서울시 제공) 2020.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체납차량 공영주차창 출입시 '모바일 실시간 자동통보시스템' 개요도. (개요도=서울시 제공) 2020.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 시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미납했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입차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적발된다.

서울시는 27일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해당 자치구에서 영치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해 보관하는 제도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가 실시간 비교 조회된다.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와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6월5일부터 서울시 시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개소에서 시스템을 시범 서비스한다. 2021년에는 서울시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 운영된다.

공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서비스' 홈페이지(https://youngchi.seoul.go.kr)를 통해 내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으로 단속 직원이 시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일일이 판독·적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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