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대구=뉴시스]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김 전 부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시절 김 전 부시장은 지인이던 경북의 한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김 전 부시장의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는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와 청송군의 한 군의원 간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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