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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주에 광고효과 tvN·올리브 '리끼남', 법정제재

등록 2020.05.27 0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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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케이블 채널 tvN와 올리브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성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노출한 tvN과 올리브 예능 프로그램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2월7일 방송된 '라끼남'에서 출연자가 전국 각지를 다니며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라면을 조리해 먹는 내용을 방송하며,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제작해 구성하고, 간접광고 상품명을 출연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결정사유에 대해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다"며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완구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어린이 전문 케이블 채널 애니맥스의 '도티의 방과 후 랭킹'도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4월1일 방송된 '도티의 방과 후 랭킹'에서 게임 유투버가 '장난감 놀이 소개' 순위를 소개하면서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본인의 게임 캐릭터를 상품화한 완구를 조립하며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해당 제품명을 자막을 통해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결정 사유에 대해 "일부 화면 처리를 하였으나, 제품 상자 등에 기재된 상품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유발하였다"며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주 시청 대상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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