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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의대생 "항소심 엄정 판결해야"…대책위 발족

등록 2020.05.27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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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대책위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및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27.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대책위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및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전북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이 27일 대책위원회를 발족, 본격 운영에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28개 단체·정당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오는 6월 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명시했음에도 감경 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A씨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려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조장되고 묵인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라며 "사법 정의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현되지 않고 결국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또 다른 성폭력을 키웠음을 국민들이 소리 높여 규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예비 및 현직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총 611명의 의료인이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혐의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14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2018년에는 이전해보다 19% 증가했다"며 "하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성범죄 의료인 관련 법률안은 8건이 발의됐지만, 이들 법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마주하는 직업으로,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같은 특수상황에서 결여된 의사의 인권의식과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폭력 예방과 환자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사회적 논의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확산하자 전북대는 지난달 29일 징계 대상자인 A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승인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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