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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등 실내선 마스크 착용 원칙…"2m 간격 유지땐 벗을 수도"

등록 2020.05.27 1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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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등교 재개 맞춰 착용지침 발표

착용·미착용 가능한 경우 함께 규정

환기·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미착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교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다만 실외 장소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거나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는 공간인 경우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재개된 고2·중3·초등 1~2학년의 2차 등교 일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을 공개하고, 교내에서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며 교내에서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교실·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마스크 착용 수칙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지도수칙 등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교실·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화했다. 이 때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마스크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지침은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학생들의 피로감 완화를 위해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 등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동장·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두통 또는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치 않아도 된다.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소규모 수업 또는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지침에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마스크가 오염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수칙도 담고 있다.

학생들은 분실에 대비해 등교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하며, 마스크가 오염된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학생용 마스크 착용 수칙 공개와 함께 기존 지침에 대한 일부 수정된 내용도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명부 작성을 권고하는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부 보관기간을 4주로 신설하고 이후 폐기토록 수정 ·보완했고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기 이용수칙도 추가했다"며 "이 같은 시설별 세부 지침은 오늘(27일) 배포·시행 예정이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 학교지침에 반영한 후 각 학교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국은 추가 및 개정된 시설별 세부지침은 관계부처 등에 배포해 관련 시설·단체로 안내할 계획이며, 이는 코로나19 마이크로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보완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추가적 지침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발표된 세부지침들을 숙지해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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