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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여객선 못 탄다

등록 2020.05.27 1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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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 생활방역 지침·방역강화 방안 마련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가능…과태료 처분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 북항 여객선들. 2019.10.02. parkss@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 북항 여객선들.  2019.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여객선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객선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이용자는 대합실·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하고, 여객선 내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공간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책임자(종사자)는 지정좌석제의 경우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고, 다인실의 경우 일부 객실에 여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발권 시 분산·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최근 버스·철도 등 도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상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연안여객선 사업자는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선원 등 선사의 육·해상인력은 업무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운법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봄·여름철은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성수기 기간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연안여객선 이용객 및 사업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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