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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카드 발급 행정 '허점'

등록 2020.05.27 15:18:50수정 2020.05.28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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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침 무시…일선 행정복지센터 '상생카드' 발급 내역 안 남겨

소유주 파악 못해 범죄 피의자 검거 난항…훼손카드 교환도 형식적

[광주=뉴시스] 광주상생카드.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상생카드.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교부하는 행정 절차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부터 지역화폐 성격의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광주상생카드'는 현재 각 자치구별로 배부돼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때문에 기존 지급수단인 현금 지급,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보다도 선호돼 카드 신청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시는 각 자치구에 '카드 발급 시 수령자 인적사항과 지급 카드번호 등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수차례 하달했다.

그러나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카드 신청 업무 과중 ▲민원인 밀집·접촉 방지를 위한 빠른 민원행정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있다.

민원인이 재난지원금을 상생카드로 발급받고자 방문했을 때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배부 카드 수량 일치 여부 등만 확인하고 곧바로 상생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기록을 남기지 않아 정확한 카드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훼손 카드 교환 시 만에 하나 있을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범죄 용의자가 상생카드로 결제한 단서를 토대로 검거에 나섰으나, 카드 소유주를 파악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카드 소유주를 추적했으나, 발급 주체인 구청 명의만 확인됐다.경찰이 관할 구청에 카드 발급 대상자 신상을 문의했으나, 해당 기록 자체가 없어 피의자 특정에 실패했다.

이처럼 행정 기록 누락으로 카드 소유주 추적이 안 되는 사례가 한 경찰서에서만 10여 건에 이른다.

기록을 남기지 않아 최초 발급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훼손 카드 교환 업무에도 허점이 발생한다.
 
현재 상생카드는 훼손된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

지침을 어기고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최초 발급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 때문에 교환 신청자의 신분증 내역만 확인, 기록을 남긴 뒤 교환 업무를 하고 있다. 

카드 교환 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본인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셈이다.지급대상이 아닌 민원인이 훼손된 카드를 줍거나 훔쳐 카드를 교환하고자 할 때에도 형식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에 범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카드 재발급 관련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카드 발급 시 발급대상자·카드번호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지침을 내렸다. 훼손 카드 교환 등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며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은 이해하나, 상부기관 지침을 어긴 것이다"고 밝혔다.

 한 자치구 복지공무원은 "현실적으로 밀려드는 신청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일부 절차를 누락한 것 같다"며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상생카드 발급 업무를 지침대로 수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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