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나눔의 집' 간 인권위…"할머니 돌봄 외면 의혹" 조사

등록 2020.05.27 15:33: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월 인권위에 제기된 민원 관련해 조사

"나눔의 집이 할머니에 돌봄 제공 안 해"

지난 19일에는 나눔의 집 내부자 폭로도

"병원 모시고 가거나 외식, 운영진이 막아"

법인 이사장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어서"

 경기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흉상. (뉴시스 DB)

경기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흉상.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7일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2시40분 현재까지 인권위 조사관들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나눔의 집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인권위 현장 조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민원인은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적절한 치료나 복지 등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됐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내용에는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게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비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설 운영진이 병원 지료를 거부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측은 해당 민원인을 한 차례 조사한 후 이번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진정서 접수가 아닌 민원 접수로 들어온 만큼 이날 현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나눔의 집은 지난 19일 내부 관계자 등을 통해 할머니들을 위해 들어온 후원금을 운영 법인이 가져간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나눔의 집에 대해 공익 제보한 김대월 나눔의 집 학예실장 등 직원은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 광고한다"면서 "그렇지만 실상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양로시설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할머니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외식할 수 있게 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직원들이 막았다"며 "운영진의 나눔의 집 운영 목적은 할머니들에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스님들 비위를 맞추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3월 이후 이 문제를 시설 운영진과 법인 이사진들에게 해결하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3월부터 언론에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이사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다기 보다는 법인이고 감사 등을 받아야 하고, 또 결과 보고서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나갈 때 문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아마 운영진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