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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직원들, 이번엔 소장도 배임혐의로 고발

등록 2020.05.27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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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990만원 유용·기부 쌀도 승가대 등에 보내" 주장

소장 "공적인 일로 소송…쌀값은 700만원 최근 현금 회수"

직원 법률대리인 "법인 이사회가 사태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경기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흉상. (뉴시스 DB)

경기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흉상. (뉴시스 DB)


[광주(경기)=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 내부 고발 직원들이 이번에는 나눔의 집 시설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27일 직원측 법률 대리인 류광옥 변호사에 따르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최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안 소장이 지난 2018∼2019년 개인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990만원을 나눔의 집 계좌에서 충당하고 또 나눔에 집에 기부된 쌀 수t을 중앙승가대학과 여주 신륵사에 3차례에 걸쳐 보내는 한편 시설공사 이후 남은 보도블록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나눔의 집 공적인 일로 소송이 벌어져 변호사와 상의해 시설 운영비에서 소송비용을 낸 것“이라며 ”쌀을 보내는 문제도 직원회의를 거쳐 결정됐고 최근 700여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표를 낸 상태로 후임자를 공모 중이며 법인측은 다음 달 2일 안 소장을 불러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법인 이사회가 20년 가까이 일한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며 ”법인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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