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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경비원 극단선택' 산재 인정될까…신청서 제출

등록 2020.05.2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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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행 억울함 호소' 극단선택 경비원

추모모임, 오늘 공단 산업재해 신청 주목

주민 구속, 1억 손배 청구 등 민·형사 진행

2014년 유사 사례…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고(故) 최모 경비원을 추모하는 메모들이 붙어있다. 2020.05.1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고(故) 최모 경비원을 추모하는 메모들이 붙어있다. 2020.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

故최모 경비노동자 추모모임, 민주노총,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등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을 대리해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의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유족 보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최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7일 최씨에 대한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아파트 주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유족들은 지난 22일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최씨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도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앞서 2014년 10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씨의 유족도 산업재해를 신청해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17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용역업체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해 업체가 사망한 이씨에게 1500만원, 이씨 아내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11월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센터장은 "2014년 사례와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하다"며 산업재새 신청이 인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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