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채무상환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 이용해보세요"

등록 2020.05.2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채무상환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 이용해보세요"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13년 2월부터 은행권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도입했다며 28일 이 같이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제도 도입 후 2019년 말까지 총 3만745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5조6082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만기연장이 4조209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0.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감면(22.9%), 이자유예(4.4%), 대환대출(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당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실적부터 은행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평가, 우수은행을 선정 중이다. 평가 결과 대형사에서는 농협은행이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중소형사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에 올랐다.

금감원 포용금융실은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며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자영업 협회/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는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