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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급여손실 없애…근태기준 변경

등록 2020.05.28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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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결에서 특별휴가로 전환

포스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급여손실 없애…근태기준 변경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포스코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직원들의 급여 손실이 없도록 근태 기준을 변경했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근태 기준을 특별휴가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포스코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 근태 기준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직원은 모두 570명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에게는 근태 기준이 건강유결로 공지됐다. 건강유결은 건강상의 이유로 쉬는 것으로 일종의 병가 개념이다.

이 경우 직원들은 급여에 있어 일부 손실을 보게 된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나 사용일수 기준으로 성과급과 상여금이 일할 감액되고 감소된 임금을 일정기간 보전해주는 조정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포스코 대표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은 전염병 확삭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취한 조치인데, 급여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회사에 근태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자가격리자 전원을 특별휴가로 처리하고, 이전 자가격리자들에겐 손실된 급여 전액을 소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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