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차서 처음 본 여성 얼굴 만지고 귓속말하려한 20대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포장마차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다른 식탁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뺨에 손을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 하고, 팔을 벌려 안으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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