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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 "'대기업 특혜' 교통유발금 조례 폐기하라"

등록 2020.05.28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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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대형병원에 혜택, 시민 기만 탁상행정 조례안"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수원시의회에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혜택을 주는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라"라고 요구했다.

수원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원시의회가 추진 중인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을 기만하는 탁상행정식 조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앞서 수원시의회 박태원(미래통합당, 평·호매실동) 의원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올해 부담금 부과분을 30% 인하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2일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원경실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지만, 해당 조례안을 통해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시설과 대형병원"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 시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 시설이나 대형 병원"이라며 "조례안대로 부담금 30%를 감면한다면, 이들 시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혜택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아무리 감면해준다 한들, 자영엽자와 소상공인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정작 혜택은 대기업 유통시설과 대형병원만 얻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이 분담금을 감면받는 만큼 세입자들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조례는 대기업과 대형병원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조례안을 폐기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취지와 실체가 완전히 어긋난 잘못된 조례"라며 "이런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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