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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中 최초 민법전 제정...거주권 명기·이혼 숙려기간 설치

등록 2020.05.28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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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5차례 시도 끝에 민사 관련 법률 쳬계화

 [베이징=신화/뉴시스]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2.

[베이징=신화/뉴시스]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는 28일 현행 물권법 등 많은 민사 관련 법률을 망라해 체계화한 민법전(民法典)을 가결 성립시켰다.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는 이날 폐막에 앞서 민법전 초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은 총칙편과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계승(성속)편, 침권책임(侵權責任)편과 부칙의 7편 1260조항으로 이뤄졌으며 현지 매체는 "'사회생활의 백과전서(사전)'을 이제야 만들었다"고 평했다.

전인대 대표는 민법전에 대해 "중국 특색이 있고 시대의 특징을 담았으며 인민의 바람을 반영한 '인민지상(人民至上)'의 이상으로 가득 채웠다. 각 조항은 인민의 권익 보호,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선 토지를 '공유(公有)'하면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집을 사도 토지는 70년간 사용권만 갖는다.

하지만 민법전에 명기한 거주권은 토지 사용기한이 끝나도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물권법에 토지 사용권은 "계속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으나 거주권 명기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상 소유에 가깝게 규정하면서 앞으론 부동산세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법전은 이혼신청서를 내도 30일 이내에 취소 철회할 수 있는 '냉정기(冷靜期 숙려기간)'도 설치했다. 중국에선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데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지난해 혼인 신고는 947만건, 이혼 신고가 415만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태아권리 보장을 중시해 유산상속과 증여를 받을 경우 민사권리 능력을 부여하고 기관과 기업, 학교 등의 성희롱 방지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전자메일 주소와 이동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범주에 넣었고 양자결연 조건을 완화했으며 인격권법과 침권책임법을 별도의 편으로 규정했으며 상속부양협의제도를 정비, 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자 이외에 조직과 개인도 부양자가 되도록 해서 노후를 맞은 이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게 했다.

고리대금 금지도 명시해 차입금리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 60년 동안 중국은 '가장 위대하고 방대하며 복잡한 법률 사업'인 민법전 제정을 4차례나 시도했으나 정치투쟁에 휘말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매번 좌절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둘러싼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5번째인 이번은 시장경제가 정착하기 시작한 2014년 민법전 입안 검토에 들어가 다음해 편찬작업에 착수해 5년간의 각고 끝에 겨우 성립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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