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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이어 수도권 학원·PC방도 2주간 가지 말라"…운영자제 행정명령

등록 2020.05.28 16:37:00수정 2020.05.29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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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하되 일부 시설 이용 자제 권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중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노래방 외에도 학원이나 PC방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고 내일(29일)부터 6월14일까지 수도권 모든 부문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는 이미 PC방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인 인천 소재 학원 강사로부터 감염된 학원생들이 코인노래방을 다녀가고, 이를 통해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오늘(28일) 특별히 추가한 것은 학원에 대해 좀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킬 것, 가능하다면 학원에 대해서는 2주간은 다니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원과 PC방 같은 경우 현재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만약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저희가 운영자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곧 보건복지부 장관 명으로 해서 내릴 예정"이라며 "법적 의무사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도 부분들이 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유흥주점은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과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설정해왔던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눈다면 가장 낮은 단계가 생활 속의 거리두기이고 중간 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그 위의 단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수도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다만 다중이용시설이나 위험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즐겨찾고 있는 PC방과 노래방, 학원 이 3가지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취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수도권에 한해서 좀 더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상황이 더 악화돼 신규확진자 발생한다거나 감염이 전파될 경우에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환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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