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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미래에셋 미고발, 법 위반 내용 봐야…느슨한 제재 아냐"(종합)

등록 2020.05.28 1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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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와 달리 고발 안 해…"기조 바꾼 것 아냐"

"같은 일감 몰아주기라도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야"

서울대 강연…플랫폼 결합서 '정보 독점 심사' 언급

"DH-배민…점유율뿐 아니라 정보 독점 사안 볼 것"

"자산 규모·매출액 기업 결합 심사 기준도 바꿀 것"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수펙스홀에서 열린 증권금융연구소 포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05.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수펙스홀에서 열린 증권금융연구소 포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박현주 미래에셋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를 고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28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산하 증권금융연구소가 개최한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 포럼에 참석해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7일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해 검찰 고발 없이 시정(향후 금지) 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만 부과했다. 유사한 혐의로 동일인(총수)을 검찰에 고발했던 태광 사례와 달랐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다른 사건처럼) '부당한 내부 지원'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법 위반 행위의 내용을 봐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느슨한 법 집행으로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 간 결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보 독점"이라면서 "DH와 배민 간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본다. 이때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경제 분석을 통한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정보 독점 사안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일반 소비자와 음식점 모두를 고객으로 양면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들 플랫폼은 한쪽 시장만 확실히 장악하면 병목을 꽉 잡고 있는 셈이 된다"면서 "일반 소비자든 음식점이든 한쪽 시장을 키우면 그에 따른 독점력이 발생한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이 지닌 데이터양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정보 집중 현상이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 "디지털 경제 시대 플랫폼의 정보 독점력을 보는 이유는 이들이 M&A를 통해 데이터를 통합한 뒤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경쟁자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존재한다. 새 플랫폼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공정위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 이런 거대 플랫폼인 이유"라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바꿀 필요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이 관련 사업 영역의 스타트업을 인수해 독·과점 시장이나 진입 장벽을 형성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자산 규모나 매출액을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이 때문에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할 때 공정위가 심사하지 못했다. 심사 기준을 바꿀 것"이라고 시사했다.
조성욱 "미래에셋 미고발, 법 위반 내용 봐야…느슨한 제재 아냐"(종합)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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