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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로]무인기가 군부대에 날아오면?…'휴대용 안티드론 건' 배치된다

등록 2020.05.30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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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받은 무인기, 그 자리 착륙 또는 후퇴

전파법 개정되면서 재밍 방식 대응 가능해져

北, 2014·2017년 청와대·성주에 무인기 보내

[서울=뉴시스] 휴대용 안티드론 건(Anti-drone Gun). 2020.05.28.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시스] 휴대용 안티드론 건(Anti-drone Gun). 2020.05.28.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적이 보낸 공격용 무인기(드론)를 교란시켜 떨어뜨리는 휴대용 안티드론 건(Anti-drone Gun)이 군 부대에 배치된다. 앞으로 군 장병들은 이 장비를 들고 다니며 하늘에서 날아오는 무인기에 대응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휴대용 안티드론 건을 민간업체로부터 구입해 해군과 공군, 해병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9월부터 약 6개월간 제품을 시범 운용한 뒤 실전에 투입된다.

휴대용 안티드론 건은 공격용 무인기에 전자파를 쏴 작전지역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다. 전자파를 맞은 무인기는 조종자가 보내는 신호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를 받지 못한다. 해당 무인기는 그 자리에 착륙하거나 이륙지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 군이 요구하는 사양을 보면 안티드론 건의 사정 거리는 500m 이상이어야 한다. 연속 방사시간은 60분 이상 돼야 한다. 영하 30℃ 추위와 50℃ 고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증가하는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안티드론 건의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군이 휴대용 안티드론 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은 국회에서 전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에는 무선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 따라서 무인기를 향해 전파를 쏴 비행을 방해하는 안티드론 건의 재밍(jamming) 방식도 위법행위에 해당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재밍 방식 전파차단장치를 지난해부터 활용하고 있었지만 이는 전파법에 따르면 불법이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목적상 최소한으로 이뤄지는 전파차단이 허용된다'는 2008년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장비를 사용해왔다. 올해 1월21일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시범 운용 중인 안티드론 장비가 공개된 바 있다.

입법상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전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전파법에는 청와대나 군,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전파 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우리 군은 북한 등에 의한 무인기 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2014년 3~4월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에 무인기를 보냈다. 발견된 무인기에서는 청와대 전경과 군 시설이 촬영된 사진이 발견됐다. 2017년 6월에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와 강원도 군부대를 촬영한 무인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8~9월에는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무인기가 등장해 소동이 벌어졌다. 비행이 금지된 고리원전과 한빛원전 상공에 무인기가 날아들었고 이들 중 일부는 민간인이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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