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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김용호 전남도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등록 2020.05.28 1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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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김용호 전남도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막말로 물의을 빚은 김용호 전남도의원(강진2)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과정에서 모 여성 군의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막말을 한 혐의로 징계청원서가 제출됐다.
 
김 의원은 2018년에도 같은 상임위원회의 여성 위원장에게 막말을 해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도의회로부터는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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