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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별공시지가 2.36% 올라…최고지가 ㎡당 1280만원

등록 2020.05.29 0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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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별공시지가 2.36% 올라…최고지가 ㎡당 128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2만 61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 남구 삼산동 태진빌딩 지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울산의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2.36% 올랐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5.95%)보다는 낮았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가장 높은 2.74%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북구(2.73%), 중구(2.52%), 남구(2.27%), 동구(0.10%)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번지로 ㎡당 1280만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392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상승 요인을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 중산동·매곡동과 울산KTX 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하여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써 토지 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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